농협 하나로 마트 안영 매장, 중구청 철거명령 무시 '배짱영업'
"위약금 배상보다 불법 영업하고 고발 당하겠다"…26일까지 강행
2015-04-22 정완영 기자
감독관청인 중구청은 “지난 17일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22일까지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협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업체와 상의를 했지만 업체의 매출 타격이 너무 크고 위약금도 만만치 않아 중구청이 고발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예정대로 26일까지 의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하나로 마트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고발을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