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음식가격 밖에도 표시 하세요

2015-05-18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관내 식당과 커피숍 등 각종 음식점의 외부에 가격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옥외가격 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구는 6월 10일까지 민간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옥외가력 표시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옥외가격 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의 경우 면적이 150㎡이상인 업소이다. 중구지역에 위치한 총 4111곳의 식당·커피숍 중 11%인 452곳이 대상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업소를 출입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주출입문 등 외부에 주 메뉴 5개 품목 이상의 실제 지불 가격을 기록 게시하는 것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1차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황규회 위생과장은 “옥외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