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흔들려선 안된다
2008-12-18 충청신문/ 기자
민생, 치안대책은 서민이 주 대상이기에 서민이 물어 내야할 벌금을 2분지 1이나 또는 3분지1 수준으로 깎고 당장 벌금낼 여력이 없다면 분납과 납기의 연기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폭넓은 민생, 치안 대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부담은 주는 생계형 일제 단속도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지난 달 20일 제12차 당정회의가 제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구상을 공식화한 내용들이다. 정부는 민생,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실시될 성탄절 가석방 대상도 예년의 배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생계형 범죄 수형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 1300명에게 가석방의 혜택을 베풀기로 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민과 생계형 범죄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범주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들쭉날쭉한 처벌이 횡행하게 되면 사법처리의 신뢰성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정적인 법 집행은 장기적으로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낳을 소지마져 다분하다. 다시한번 대중적 인기 영합을 의식한 전시적 조치가 아닌지 짚고 넘겨볼 필요가 있다. 한번 잘못된 법질서 의식을 바로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질서 혼란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법질서 확립이란 명제는 선진사회로 지향하려면 어떤 경우라도 훼손돼선 안 된다. 서민이기 때문에 가벼운 법규 위반을 별 부담 없이 해도 된다는 인식을 정부가 조장한다면 더욱 곤란하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려가면서 민생, 치안을 다스려야 할 줄 안다.
이번 대책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고 믿는다. 정부 각 부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대책을 적기에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롭고 타당성 있는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질 때 만이 우리를 선진화로 끌고 나갈 것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