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 불 지핀다
2015-06-22 이성엽 기자
도의 이번 법제화 추진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해상경계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