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 불 지핀다

2015-06-22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는 청내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인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 이번 법제화 추진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해상경계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