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거리청결을 위한 쓰레기통 설치 조례개정(안) 발의

2015-07-03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 장선화기자= 천안시의회 제185회 제1차 정례회 복지회위원회는 2일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주일원의원을 비롯해 이준용, 엄소영, 박남주, 노희준 의원 등 공동발의된 개정안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사라져 불편해 하는 시민들의 재설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디자인을 감안 제작한 거리쓰레기통을 공공청사,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 다중이용 공간으로 유동인구,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또 거리쓰레기통 주변이 폐기물 투기장소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거리쓰레기통 내·외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청결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노희준 의원은 “제주도, 울릉도 경우 쓰레기 분리해 도시의 거리가 청결해 미관상으로 보기 좋았다”며 “천안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이 방치되어 조례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천안시민을 믿고 설치하자”고 말했다.

주일원의원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편의를 위해 20년만에 부활되는 거리 쓰레기통시범사업인 만큼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필요할 때이다”고 당부했다.

김각현 의원은 “몇 개월 전엔 버스정류자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전무하게 되었는데 깨끗한 천안을 위해 미관상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관계 공무원은 “천안시민 의식의 차이인데 여러 경로로 설치했지만 자신의 집 쓰레기도 갖다 놓는 등 쓰레기 투기가 난무 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