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 질의민원 등 심의
2015-07-07 선치영 기자
또 위원회는 시와 구의 건축허가(신고)사항을 구분해 허가권자의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과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심의하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그동안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법령과 조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숨은 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 설치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시에 우선 설치 운영하고 자치구는 7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