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기분 주민세 65억원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일시적 대학생 세대주 등 비과세

2015-08-12     조민
[충청신문=대전] 조민 기자 =대전시는 8월 1일 현재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각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총 65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억5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구, 서구 지역의 경기 활성화 기대에 따른 개인사업장 및 신설법인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치구별 부과액으로는 서구 18억8200만원, 유성구 14억3600만원, 대덕구 11억6400만원, 동구 11억1200만원, 중구 10억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 4500원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씩 부과하는 개인사업장분이 있다.

또 관내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이 있으며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 배너를 클릭해 납부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만5000여 세대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5000여 대학생 단독세대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비과세했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