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최소 630명 선발
2009-02-24 충청신문/ 기자
한편, 지원자들은 지난 1월말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세무사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하므로 응시원서를 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올해부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1차 시험은 5월 3일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6일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고 된다.
/권기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