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10% 할인

2016-02-21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대상자는 연납 신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 연 2회(3,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미리 납부토록 하고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각 구청 환경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고지서는 다음 달 15일께 발송될 예정이며, 납기일은 다음 달 말까지로 현금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을 통해 한번 연납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매년 3월에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