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2016-03-24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단양 지역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천시단양군선거구를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중 야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경로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포상금 및 금품 수수 과태료 제도 등을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 절차·방법 등투표참여 홍보 활동도 병행 하고 있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은 신속하게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