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2016-03-24 정연환 기자
공정선거지원단은 경로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포상금 및 금품 수수 과태료 제도 등을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 절차·방법 등투표참여 홍보 활동도 병행 하고 있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은 신속하게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