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2016-03-29 박희석 기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구제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1~3급) 등이다. 단, 산업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다.
석면피해 구제절차는 석면피해 당사자가 검진의료기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최저 620만 원에서 최고 37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9명에게 2억4000여만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전재현 환경정책과장은“석면은 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석면질병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으로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하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032-590-5032~36) 또는시 환경정책과(270-5431)와 구청별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