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조작…정량 속여 판매한 주유업자 입건

2016-07-27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기를 조작,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자신의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6대를 조작, 휘발유와 경유를 정량보다 2.37% 정도 적게 나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21만9천ℓ(3억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700만∼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교묘했다.

김씨는 정량을 속여 판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경찰이 단속 나오면 스위치를 껐다가 켜 주유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 감쪽같이 속여왔다.

경찰은 주유기를 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한국석유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주유소를 적발해냈다.

경찰은 김씨에게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급해 준 주유업자 유모(52)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