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사립학교법개정안’ 대표발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시험통한‘공개채용’

2016-07-31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지난 29일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공개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해 공개전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 국·공립학교와 달리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어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단에서 더 이상 추악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의 시행으로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되는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통과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