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 증상 부풀려 허위 입원한 일가족 입건
고의로 사고내고 보험금 가로챈 40대도 검거
2016-09-01 이강승 기자
경찰은 이와함께 서행하는 자동차에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일부러 들이받아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입구에서 서행하는 자동차를 보고 달려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9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9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직원의 제보와 인근에 설치된 CCTV 확인해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