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김영란법 위반 신고 '0건'

2016-09-29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둘째 날인 29일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법 위반 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각 기관 감사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도 별다른 신고는 없었다.
 
이와 함께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 등 경찰을 통한 신고 접수도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예상과 달리 신고 접수가 없는 것은 사전 홍보 및 공직사회 몸 사리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법인 데다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광범위한 적용대상 때문에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저마다 몸을 움츠리는 모양새다.
 
충남도 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김영란법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법규 위반을 하겠느냐"며 "동료들과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