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무허가축사 3단계 개선방안'적극 환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속적 주장… 2024년까지 연장 성과로 이어져
2016-10-20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축산농가 중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문제를 2018년3월까지 양성화하지 못하면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및 축사 폐쇄조치가 내려져 축산업이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이러한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축산단체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 등에게 수차례 건의하여, 무허가 축사규제를 6년(2018년3월)간 유예시켰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다가옴에도 적법화 이행이 저조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올 7월에도 축산단체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토론회를 가지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었다.
특히 8월9일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산단체 등 실무자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차원 대책마련 대응 팀 운영을 제안하여, 곧바로 중앙부처 TF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가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빨 빠르게 움직여 왔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2024년까지 3단계로 적법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의지가 중요하다” 며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법화를 계기로 국내 축산업이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거듭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