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개 공공기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한 목소리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 금고 이상 땐 보도자료 및 광고 중단

2016-12-06     정완영 기자
- 시청·행복청·교육청·경찰서·LH세종본부…12월 운영기준 마련 시행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기자가 발 붙이기 어려워진다.

행정도시 건설 현장 등에서 일부 기자가 공갈이나 협박 등의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청, 행복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LH 세종본부 등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등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및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한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시청 출입기자에게는 지난해부터 이미 적용돼 오던 것을 행복청과 LH 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 기관들의 중지가 모아져 범위가 확대됐다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세종신도시가 점점 커지고 정부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청에 출입을 신청한 등록기자가 약 3백여 명에 달해 자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