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2017-01-15     김민경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이용객 교통 편의를 위해 유성시장 등 1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