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 탐방로 7개 구간 통제
산불예방·공원자원 보호
2017-02-20 정연환 기자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을 연중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된다.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방지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기도(촛불)행위, 샛길출입행위 등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