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 상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진정 제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지급방법 부당한 차별행위 개선 방점

2017-03-19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이하 충교노)이 지난 17일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고 대정부 강력 투쟁에 나섰다.

충교노의 진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을 1회 일괄 지급이 아닌 매월 분할 지급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의 적용이 국가공무원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지방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교노 이관우 위원장은 "교육청 및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와 지방공무원인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라며 "같은 직장에서 신분이 다르다 하여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충교노는 인권위의 조사 진행과 병행해 2017년 내 국가공무원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제 단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차별행위 저지 및 개선 투쟁에 강력히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