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장 ‘금품선거’ 수사 일단락…의혹 의원 2명 검찰 송치
2017-03-20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도의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당 소속 B 의원에게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는 B 의원은 A 의원에게 받은 돈을 지난해 6월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았다 돌려준 B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당시 남부권 도의원을 설득해달라며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가깝게 지내던 같은 당 C 도의원을 불러 “자신을 왜 찍지 않느냐”고 투표 기권을 종용해 포기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를 손톱으로 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입건한 D 의원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D의원과 관련해 “투표지를 확보해 유전자 조사를 했지만, 검출이 안 됐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 진술 등이 없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