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장 ‘금품선거’ 수사 일단락…의혹 의원 2명 검찰 송치

2017-03-20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도의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의장 선거와 관련,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 도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당 소속 B 의원에게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는 B 의원은 A 의원에게 받은 돈을 지난해 6월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았다 돌려준 B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당시 남부권 도의원을 설득해달라며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가깝게 지내던 같은 당 C 도의원을 불러 “자신을 왜 찍지 않느냐”고 투표 기권을 종용해 포기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를 손톱으로 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입건한 D 의원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D의원과 관련해 “투표지를 확보해 유전자 조사를 했지만, 검출이 안 됐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 진술 등이 없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