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80억원 지원

2017-03-23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대외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2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8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9∼13일 1차분 100억원을 지원했고, 3차분과 4차분은 각각 6월과 10월에 70억원, 100억원을 풀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자금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이자의 2%는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곳에서 받는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중국 수출 어려움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