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협의체' 실시

2017-03-23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23일 천안준법지원센터 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아산 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위한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관련한 업무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효율적인 집행방식 등에 대해 논의됐다.

노일석 소장은 “앞으로도 농협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꾸준히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실행할 예정이다”며 “특히 영세고령 농가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협약(MOU)‘체결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연인원 1500명 이상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해 왔다.

올해도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