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30대 검거

2017-03-27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경찰서는 26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35)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허가를 받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35)씨와 종업원 B씨(37)를 검거했다.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지난달 20일 경부터 최근까지 단양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확한 불법 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영오 단양경찰서장은 “불법게임장은 서민들의 건전한 생활을 파괴하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분위기를 병들게 하는 사회의 암덩어리”라며 “앞으로도 불법게임장이근절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