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생생공유’ (11)

2017-03-27     충청신문
▲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3월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과 여행자 등 선거권자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5월4일) 전에 외국으로 출국해 선거일(5월9일) 후에 입국하는 경우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인 3월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후 외국의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소 설치장소(4월19일 이후 게시 예정)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이 사정상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재외선거기간 전 귀국하는 경우 어떻게 투표해야 하나요?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4월5일~9일) 내에는 철회신고를 작성기간 후에는 귀국투표신고를 한 후 국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