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긴급복지지원 제도 강화

저소득층 위기상황 극복에 주력

2017-03-28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강화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1인기준 월 42만80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틀 안에 우선 가구별 지원종류를 결정·지원하고 한 달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 등에 관한 사후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원 대상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다.

또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로 소득(1인123만원 이하), 일반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홍미화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129(복지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복지과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821가구에 9억2000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급했으며, 유형별로 생계지원 300가구, 의료지원 242가구, 겨울철 연료비 지원 278가구, 장제지원 1가구 등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