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협의이혼의 절차 (1)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2017-03-28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이혼이란 혼인이라는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부간에 이혼의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이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시 이 부분까지 모두 합의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려면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까지 합의하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 절차를 알아보자.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이혼 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 행정관청 신고 절차에 대해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