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또 유보

시민단체 "보수극우·기독교 세력 협박에 굴복" 비난

2017-03-28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또 유보돼 조례안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박병철(더불어민주당, 대덕구3) 의원이 발의, 제정이 추진됐다.

이날 심현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 동의 안건에 대해 박 위원장과 교육위 의원들이 동의했다.

박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다.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황당한 결정'이라며 교육위를 비판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15년 12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대전지역 17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74.5%, 중·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교육위의 황당한 재유보 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해 온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다수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행위만을 따르는 민심 무시 의회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줬다"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