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못받는다"

2017-03-29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는 구속 중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구의회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전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구속 중인 지방의원에게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