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국가유공자증으로 승차권 싸게 구입 80대 징역형

2017-03-29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기차역 대합실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주워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승차권을 싸게 산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1)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B씨 명의 국가유공자증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증을 위조한 뒤 2014년 6월 4일 대전역 매표소에서 3만3000원인 서울행 KTX 특실 승차권을 1만1900원 할인된 가격인 2만1400원에 구매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지난해 9월 8일 포항에 가려고 KTX 승차권을 사려다 발각될 때까지 2년 여 동안 55차례에 걸쳐 39만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반성하고 이익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