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예고했는데…줄줄이 적발

2017-04-02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경찰이 음주단속을 예고까지 했지만 10명의 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됐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청주의 유흥가인 흥덕구 하복대 일대 9곳에서 음주 일제단속을 벌였다.

70여명의 경력과 순찰차 9대를 투입해 하복대 주요 도로를 에워싼 뒤 단속을 실시, 운전자들이 주변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그물망식' 단속이었다.

경찰이 사전 예고까지 했음에도 이날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만 10명이나 됐다.

면허 취소가 4명, 정지가 6명이었다. 5명은 음주운전은 했지만,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밑돌아 훈방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5%∼0.1% 미만은 면허정지다.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뒤에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제1차 대규모 그물망식 음주운전 단속을 해 10명(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7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에서 여전히 하루 평균 2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