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6월말까지 집중 징수…번호판영치나 재산압류 등으로
2017-04-09 김덕용 기자
[충청신문=세종] 김덕용 기자 = 세종시가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한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주요 과목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며 과태료가 6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부서별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자진납부 기간(1일~ 5월 12일)동안 납부홍보, 독촉고지서 발송 등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집중 징수기간(5월 15일~6월 30일)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재산압류, 압류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하게 징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