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전충남본부, 입주민 생명·안전 보호에 앞장
임대주택단지에 제세동기 설치
2017-04-09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LH 대전충남본부는 지난달 말 지역 내 67개 임대주택단지에 자동 제새동기(AED) 설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만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본부는 입주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주택단지에 자동 제세동기를 확대·설치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도 했다.
대전충남본부는 해당 지역 소방서와 시·군 보건소와 함께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입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