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공직선거법·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2017-04-13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780억 맨땅야구장의 주인공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천안지청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본보 2014년 9월 22일 15면, 10월 27일 5면 2015년 9월 16일 1면... 2016년 6월 21일 5면, 12월 19일 7면, 2017년 1월 31일 6면, 4월3일 6면 보도) 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13일 오후 차장검사 결재 완료후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