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주력

2017-04-19     최준탁 기자
[충청신문=진천] 최준탁 기자 = 진천군은 휴게·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활동업무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8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에 대해 화재, 붕괴, 촉발로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또한 신규 영업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뿐만 아니라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우 환경위생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과 특수 건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시설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