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학교서 동료교사 폭행 난동 부린 교사 해임

2017-04-26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술에 취해 학교에서 동료 교사에게 난동을 부린 중학교 교사가 해임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중학교 A 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 해제 상태였던 A 교사의 해임 처분일은 27일이다.

그는 지난 2월 교무실 자리 배치에 불만을 품고 점심에 술을 마신 뒤 상담실에서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귀가 조치됐던 A 교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무실에서 “상처 치료를 받으라”는 여교사에게 폭언하고 전화기 등 집기와 책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학기 시작 전이어서 학생들은 없었지만, 교직원들은 당일 정상 근무 중이었다.

A 교사는 교내에서 주취 난동을 부린 사실이 인정돼 이달 초 도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 요구됐다.

교직원이 술을 학교에 반입했거나 근무시간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

도교육청 징계위는 A 교사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