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지정

2017-04-27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2.4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59만7000㎡)과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6만1771㎡),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10만2080㎡),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45만3828㎡)에 대해선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면적이 13만7400㎡에서 17만6471㎡로 3만9071㎡ 가 증가되고, 지정기간도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만7396㎡에서 85만8997㎡로 2만1601㎡ 증가됐다. 지정기간은 내년 7월 21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시 관계자는“평촌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5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으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항 및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의 지역인 경우 시장이 지정권자가 되어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 30일 전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통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