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구급대원 폭언·폭행 사례 빈번… 강력대응

2017-05-09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으로 황모씨(남, 46)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7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황씨는 출동 중 환자상태를 확인하고자 전화 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을 보자마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원규 소방서장은“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