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홍보 적극 나서

2017-05-22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기간 내 실무교육 이수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

이에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하며 업무정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홍성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