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술 담가 마신 50대 입건

2017-05-22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인 양귀비를 술에 담가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 3일 지인에게 얻은 양귀비 30여포기를 집에서 술로 담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허리가 아팠는데 양귀비 술을 마시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가 마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42ℓ의 양귀비 술이 담긴 병 1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20명을 형사입건했고 오는 7월까지 계속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