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자동차 한 달간 집중 단속

2017-05-24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둥)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등록차량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사용신고를 해당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 중 최근 절도, 뺑소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 무등록차량은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돼 시민이 신고하면 1건당 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해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특히, 주택가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고를 받아 일제 정리할 예정이며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 등 강제처리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릴 만큼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