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올 단체협약 체결

8일,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2017-06-08     정완영 기자
▲ 8일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남세종지부장 여미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8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과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과 노동조합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2015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두 번째 단체협약인 이번 협약을 위해 양측은 올해 2월부터 총 11회의 실무교섭과 수차례 간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본조 95개조항과 부칙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2017년 단체협약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휴직 확대(6개월→1년) ▲배우자의 국외 근무·연수시 가족 동반휴직 2년 ▲불임치료 관련 특별휴가 신설 ▲방학중 비근무자인 조리종사자와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 1월1일과 설날당일 유급휴일 부여 ▲업무상 재해 시 120일의 한도에서 임금을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육아, 가정생활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며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임금교섭도 노사 양측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