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당해연도 집행원칙 지켜야"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주문
2017-06-11 지정임 기자
또한 “예비비 또한 긴급한 사유로 편성한 예산 이긴 하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꼭 필요한 경비 만 계상하고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정리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된 40억 가운데 31억(77%)이 명시이월 됐다”며, “유해성 논란으로 운동장 사용에 학생 및 도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시급히 추진해 이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이월 및 불용액이 총예산 36억 2800만원 대비 11억원(30.7%)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읍·면 지역 학생에게만 편중 지원돼,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동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동·읍·면별 학생 수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