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당해연도 집행원칙 지켜야"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주문

2017-06-11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당해연도 집행 원칙의 준수 및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주문했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많은 학교 시설사업비 들이 공기 부족, 방학 중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비 또한 긴급한 사유로 편성한 예산 이긴 하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꼭 필요한 경비 만 계상하고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정리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된 40억 가운데 31억(77%)이 명시이월 됐다”며, “유해성 논란으로 운동장 사용에 학생 및 도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시급히 추진해 이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이월 및 불용액이 총예산 36억 2800만원 대비 11억원(30.7%)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읍·면 지역 학생에게만 편중 지원돼,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동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동·읍·면별 학생 수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