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전 및 자전거보험 가입

"일상 속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세요"

2017-06-13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 앞으로 보령시에서 각종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령시는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전 및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다.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보령시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 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사망, 후유장해 500만 원 ▲사고진단 위로금(4~8주 이상 10~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벌금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망·중상해시 동승자 포함, 가족제외)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안전재난과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한진호 안전재난과장은 “매년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시민들이 20~30여 명에 달하고, 부상을 입는 분들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