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법정선다

천안야구장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 내달 18일 천안지원서 첫 재판

2017-06-20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780억 맨땅천안야구장의 주인공 성무용(74) 전 천안시장이 법정에 선다.

천안야구장 조성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 전 천안시장(본보 4월 12일자 5면·보도)이 오는7월 18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법천안지원 재판정에 서게 된 것.

대법원‘나의 사건검색’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성 전 시장에게는 피고인 소환장이, 변호인들에겐 공판기일이 통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 전시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4월 13일 법원에 접수된 지 두 달 만이다.

성 전 시장은 피고인으로서 공판 출석 의무가 있어 기일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법정에 나와야 하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성 전 시장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동인(담당병호사 여운국 이성은), 청암(담당변호사 도병수 김정태 조광목) 등을 내세워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견된다.

성 전 시장은 2008년 삼용동 13만여㎡에 동호인용 야구장 4면 등을 건설하면서 용도 변경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겨 특정 지주들에게 토지 보상금(540억원)이 과다하게 지급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성 전 시장 자택, 개인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고 3월 28일에는 성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