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2017-06-22 지홍원 기자
특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복구토록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사업소(주간☎ 043-830-3622, 야간 ☎043-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김한철 환경수도사업소장은 “괴산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종 환경오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