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자친구 집 앞에서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

2017-06-22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 이별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께 전 여자친구 B(23)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했다가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충북 옥천 한 여관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