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2017-06-25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소방서(이일용)는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영업장은 제외되어 있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이에 예산소방서는 관내 지상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ㆍ각종교육ㆍ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을 이용하여 안전대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에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 비상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난기구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법, 피난기구 점검, 등 관계자 교육, 대상 처 특성에 따른 대피방법 지도와 특히 비상구 안전로프, 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홍보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비상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