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행정자치부 세종 이전 추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17-06-29 이강부 기자
이어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고 정부조직이 개편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전행정부로 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행복도시법이 제정될 당시 안전행정부가 이전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조직간 업무비효율성과 세종청사관리에 대한 문제도 발생됐는데 행정자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정부조직과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로서 업무효율성 측면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