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1287억원 부과

2017-07-11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8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910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8억원, 지방교육세는 99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608억원, 건축물분이 67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1247억원)보다 40억 원(3.2%)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노은3지구와 도안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공동주택(0.11%) 및 개별주택가격(2.39%) 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1.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000여만 원이 부과됐고,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5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위택스나 지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된다.